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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흡연 운전중도 금지

가주에서 내달 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 되면서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주정부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는 당장 1일부터 구입이 가능하지만 LA시 등은 준비 미흡 등으로 판매 시기가 다소 늦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주정부 측은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합법화 되더라도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금지된다는 가이드 라인을 내놨다. 또한 일반 담배와 달리 운전 중에도 사용이 금지된다. LA타임스는 24일 가주정부의 마리화나 정책·규정 최고 책임자인 로리 에이잭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이같은 내용 등을 전해 관심을 모았다. 에이잭스는 기호용 마리화나와 관련 "가장 명심해야 될 사항은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은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라며 "따라서 일반 담배 흡연이 금지된 장소에서는 기호용 마리화나도 흡연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어린이들이 드나드는 학교나 데이캐어 센터가 있는 곳 1000피트 내 등 현재 담배 흡연이 금지된 지역에서는 담배처럼 마라화니의 흡연도 금지된다. 또 주행 중 인 차량에서의 마리화나 흡연도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주 정부는 일반 소매업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 허가 여부와 관련해서는 각 지역 정부에 일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호용 마리화나 구입 장소는 물론 흡연 가능한 장소에 관한 내용도 지역 정부의 규정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주정부 측은 기호용 마라화나 시장이 연간 7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마리화나 판매증 발급 양·속도 가장 우려" 주정부 책임자 일문일답 일부 지역만 1일부터 판매 LA는 최소 수주 늦춰질 전망 초기엔 단속보다 교육 역점 새해 1월 1일부터 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와 사용이 합법화 된다. 워낙 획기적인 일이라 앞으로 이와 관련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지수다. 다음은 가주정부의 마리화나 정책 관련 최고 담당자로 알려진 로이 에이잭스가 이와 관련 LA타임스와 인터뷰한 내용. -2018년 1월 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구입이 가능한가. "일부 지역에서 가능하다.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지역 및 주 정부에서 발행한 사업허가증이 있어야 한다. 이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컨카운티의 경우 기호용 마리화나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반면 오클랜드, 샌타크루즈, 샤스타 레이크, 샌디에이고 같은 도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허가증도 발급하고 있어 1일부터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샌프란시스코는 관련 규정 마련에 시간이 걸려 판매가 며칠 늦어질 전망이다. LA시도 1월 3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밝혀 실제 영업은 수주 뒤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리화나를 구입한다면 어디서 사용할 수 있나. "공공장소는 안 된다. 일반 담배를 필 수 없는 장소에서는 마리화나도 필 수 없다. 학교나 탁아소가 있는 장소에서는 1000피트 밖에서만 가능하다. 운전 중 흡연도 안 된다.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와 흡연에 관한 규정은 시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해야 한다." -기호용 마리화나 허용은 마리화나 시장을 제도 경제권으로 끌어든인 대변혁이다. 어떻게 운영될 것으로 보나.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할 것으로 본다. 전환기 동안에는 수많은 사람이 혼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한다. 의료용과 불법 마리화나 업계는 사실상 거의 규제 없이 수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 하지만, 이제부터 마리화나 재배업자와 판매업자는 주정부는 물론이고 지역 정부의 규정을 따라야 하며 세금도 납부해야 한다. 구입을 원하는 소비자 역시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주 정부는 관련 업체를 수시로 방문해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현 시점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점은. "판매허가증 발급 속도와 양이다. 재배업자부터 시작해 유통업자, 관련 제품 제조업자, 실험 회사, 소매업자 등 수많은 사람들이 공급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정부 차원에서 관련 허가증을 발급하기 시작한 것은 12월 부터다. 만약 가주에서 공급 체인을 통해 허가증이 충분히 발급됐을 경우 지리적으로 주 경계를 넘어서까지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우려해 왔던 사항이다. 유통업자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면 새해 첫날 영업부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기호용 마리화나 시장의 활성화를 원한다면 단속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분간은 채찍보다는 당근이 더 많을 것이다. 관련 업자들을 교육하면서 제도가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데 우선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련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과정이나 규정을 잘 몰라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교육시켜야 한다. 지하에 숨어서 불법적으로 거래하던 사람들을 밝은 양지로 끌어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 하지만, 공공 안전을 해치는 사람이 있다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정리=김병일 기자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7-12-24

동물용 마리화나도 허용?…일부서 동물에 효과 있다 주장

스탠딩 코미디언 모니크 마드리드는 애완견 코밋과 무대에 함께 선다. 하지만 최근 코밋이 디스크와 관절염으로 무대에 서기 어렵자 친구의 추천으로 마리화나 처방을 했다. 음식에 두 번 마리화나 오일을 넣었다. 마드리드는 "부작용없이 애완견의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말했다. 내년 1월 마리화나 판매가 가주에서 합법화됨에 따라 동물용 마리화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동물용 마리화나 제조업체 최고 업무집행책임자(COO) 케이트 스콧은 "고양이, 새, 도마뱀, 담비 등 애완동물에게 모두 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동물들도 심각하게 흥분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 연구에서는 동물용 마리화나가 동물의 암과 관절염, 행동문제 등을 치료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공중파 방송 CBS는 한인타운에서 마리화나 보급소를 운영하는 재니스 하둔을 보도하며 "하둔이 개의 불안증세를 해소하기 위해 마리화나 오일을 처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아직 동물용 마리화나는 연방 식품의약국(FDA)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 가주에서는 수의사가 처방전도 쓸 수 없다. UC데이비스의 칼 잰드리 수의사는 "진짜 효과가 있는지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황상호 기자 hwang.sangho@koreadaily.com

2017-11-29

마리화나 업소 '1인당 1온스'까지만 판매

가주 정부가 마리화나 판매 규정 및 규제안을 16일 발표했다. 지난해 11월 주민투표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지 꼭 1년 만이다. 이날 가주 마리화나규제국(BCC)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기호용·의료용 마리화나 안전 규정안'을 공개했다. 276페이지에 달하는 시행안에는 마리화나 재배부터 2차 제품 생산, 연구, 포장, 유통, 도소매까지 전 과정에 대한 규제가 포함됐다. 규제안은 3개 부처에서 감독한다. 재배는 농무부가, 제품 생산은 보건부, 소매·유통·연구 분야는 BCC에서 맡는다. BCC는 소비자부 산하에 있다. 일반인들에게 궁금한 규정은 소매관련이다. 마리화나 판매 업소는 학교, 데이케어센터, 놀이터 등에서 반경 600피트 떨어진 곳에서 영업할 수 있다. 영업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소비자가 하루에 업소 1곳에서 살 수 있는 제품의 양도 정해졌다. 피우는 마리화나는 28.5g(1온스), 농축 마리화나는 8g, 마리화나 묘목은 6포기까지다. 환각 성분인 THC의 함유량도 규제 대상이다. 먹을 수 있는 마리화나 식품은 개당 10mg씩, 패키지당 100mg을 넘을 수 없다. 피우는 마리화나의 한계는 봉지당 1000mg이다. 이 제한선은 이미 합법화된 타주와 비슷하나 적은 양이라고 할 수 없다. 마리화나에 내성이 없는 일반 성인의 1회 THC 복용량은 통상 2.5~5mg이다. 즉, 가주에서 앞으로 판매될 제품내 함유량은 먹는 제품일 경우 4회 복용량, 피우는 마리화나는 400회 복용량에 해당된다. 마리화나 제품은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과 혼합이 금지된다. 동물, 곤충, 과일 모양으로도 만들 수 없다. '캔디(candy)' 등 아동들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는 단어도 제품명에 쓸 수 없다. 업소 내부는 24시간 감시카메라가 작동되어야 한다. 리커 업소처럼 소비자 구매 장면이 모두 기록된다는 뜻이다. 업소 직원은 21세 이상 성인만 고용할 수 있고 전원 명찰을 패용해야 한다. 판매 라이선스는 12월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를 받고 승인 여부는 이메일, 우편으로 통보한다. 신청시 업주는 지문을 찍고 전과 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판매 허가증은 일단 4개월(120일)간 유효한 임시 라이선스부터 배포한 뒤 매년 갱신해야 하는 정식 허가증을 준다. 라이선스 비용은 업종과 판매량에 따라 800~12만 달러까지다. 단속안도 담겼다. 담배나 주류처럼 미성년자를 함정단속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발표된 규제안은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한다. 이미 21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최대 1온스까지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고, 제한된 장소에서 피울 수 있다. 단, 판매나 구입 등 거래는 이번 규정안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허가를 받은 업소에서만 허용된다. 정구현 기자 chung.koohyun@koreadaily.com

2017-11-16

마리화나 비즈니스 금지안 가결, OC내 비자치지역 대상

내년부터 OC정부 관할 지역에선 마리화나의 상업적 재배 및 판매 등이 전면 금지될 전망이다. OC수퍼바이저위원회는 14일 정기회의에서 상업용 마리화나 재배 및 마리화나 제품 판매 금지 조례안을 찬성 4표, 반대 1표로 통과시켰다. 카운티 정부가 관할하는 비자치지역(unincorporated area)에 적용되는 이 조례안은 내달 5일 최종 투표를 통과하면 내년 1월 5일부터 발효된다. 비자치지역엔 약 12만60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조례안은 비자치지역에서 마리화나를 상업용으로 재배하는 것은 물론 레크리에이션용,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소나 실험실, 배달업체 운영을 모두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이 발효된 뒤 관련 규정을 어기는 업체엔 하루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개인이 실내에서 소량의 마리화나를 재배하는 것에 대한 규제는 조례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비자치지역을 제외한 카운티 내 34개 도시는 각 도시 조례에 따라 마리화나의 상업적 재배, 판매, 배달 등을 규제하게 되므로 이 조례안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수퍼바이저위원회는 조례안을 승인하면서 마리화나 재배에 따른 냄새와 생태계에 미칠 영향, 판매 시설 등을 노린 절도, 강도 등 범죄 증가 가능성, 마리화나 실내 가공에 따른 화재 위험성 등을 들어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퍼바이저 위원 5명 가운데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션 넬슨 수퍼바이저는 지난해 11월 선거 당시 카운티내 모든 선거구에서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자는 주민발의안 64에 대한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왔음을 상기시켰지만 역부족이었다. 미셸 박 스틸 수퍼바이저 위원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세수 측면에선 카운티 정부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치안을 포함한 다방면에서 금지 조례의 장점이 더 많다고 본다"고 밝혔다. 현재 OC에서 마리화나 생산 및 판매를 허용하기로 한 유일한 도시는 샌타애나다. 샌타애나 시는 판매소의 수를 20개로 제한하기로 했다. 코스타메사 시는 의료용 마리화나 연구시설은 허용하되 생산시설 운영은 금지할 예정이다. 임상환 기자 limsh@koreadaily.com

2017-11-16

실내서 개인용 마리화나 재배 허용

치노 시의회가 아파트 실내에서 마리화나 재배를 승인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목된다. 치노 시의회는 14일 개인 사용 마리화나를 최대 6그루까지 주택 또는 아파트 실내에서 키울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치노 시의회는 지난 해 11월 선거에서 개인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용하는 주민발의안64가 통과된 후 관련 규정을 준비해왔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에 따르면 마리화나 식물을 키우는 장소는 창고 또는 온실로, 주택이나 아파트 같은 구조물 내부가 완전히 실내여야 한다. 또 ▶식물이 이웃이나 일반 통행로에서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마리화나 재배를 위해 조명 전압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반인이 냄새를 감지할 수 없도록 환기 및 여과 시스템을 해당 건물 규정에 준수해 설치해야 한다. 특히 조명시설로 인한 화재 방지를 위해 식물이 저장된 방에는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했다. 무엇보다 마리화나를 재배할 주택과 아파트에는 거주목적으로 사용하는 주방, 욕실, 침실 공간이 있어야 하며 이들 공간에서는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없다. 이밖에 세입자가 마리화나를 재배하려면 집주인 또는 부동산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한다. 이에 대해 프레드 갈란테 치노시 검사장은 "실내 재배를 허용하는 이번 조례안은 이웃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또한 모든 실내 거주지에서 재배할 수 없도록 재배 장소도 침실이나 부엌을 제외시켰다"고 설명했다. 한편 치노시 관계자에 따르면 개인 사용 마리화나 재배와 관련된 조례안은 현재 포모나 시와 폰태나 시가 비슷한 내용의 조례안을 채택한 상태며, 샌버나디노카운티는 상업용 대마초 재배를 허용했다. 황인국 기자

2017-11-15

중국계 '마리화나 저지' 사력…한인단체는 "논의조차 없다"

캘리포니아주 마리화나 소매 판매 합법화를 한 달여 앞두고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주민들이 커뮤니티 보호에 나서 눈길을 끈다. 이미 결정된 합법화를 막을 순 없지만 마리화나 업소 숫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14일 LA타임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마리화나 소매 판매를 앞두고 업소 운영규정을 논의하고 있다. 마리화나에 우호적인 일부 수퍼바이저는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소를 학교에서 반경 600피트만 떨어지면 개업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기존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소 운영규정보다 400피트 완화한 것이다. 이에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 단체와 주민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중국계 단체들은 신규 마리화나 판매소는 학교, 보육원, 미성년자가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반경 1500피트 밖에만 허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 측 원안보다 개점 허용 반경을 900피트 넓게 잡아 타운내 업소수를 최대한 줄이려는 시도다. 강한 반발에 수퍼바이저위원회측은 한걸음 물러나 허용 반경을 학교 1000피트 밖으로 하자는 절충안을 내놨다. 샌프란시스코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계와 아시아계 주민 85만 명의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마리화나 확산 우려에 북가주 중국계는 강력한 집단 행동으로 맞서고 있는 반면 남가주 한인 단체는 속절없이 지켜만 보고 있는 상황이다. 한 한인단체 관계자는 "커뮤니티 차원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LA시는 최근 마리화나 감독위원회를 만들고 판매소 규제에 관한 주민공청회를 준비하고 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2017-11-14

마리화나 세금 얼마나 어떻게 붙이나

연방정부는 마리화나 합법화 판매 이후에 주류세와 같은 목적세와 GST를 부과하는 안을 내놓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연방 자유당 정부의 마리화나 합법화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빌 블레어 연방의원은 마리화나 1g당 1달러의 마리화나 목적세에 GST를 추가하는 방안을 밝히고 이에 관해 12월 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10일 밝혔다. 내년 여름부터 본격적으로 합법화가 될 예정인 마리화나 판매에 있어 어떻게 세수를 거둬들이고 또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세금을 배분하느냐가 합법화 여부와 함께 각 단계 정부가 주요 문제로 부상했다. 블레어 의원은 "불법 마리화나 가격보다 합법적인 루트로 판매될 마리화나의 가격이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금 부과가 결정됐다"며 "또한 마리화나 사용을 절대 자극하지 않는 부담을 동시에 줬다"고 평가했다. 만약 자유당 정부의 현안대로 결정될 경우 마리화나 1g 가격이 8달러라면 마리화나 목적세 1달러에 GST 1.17달러가 추가돼 총 10.17달러가 된다. 그런데 연방정부는 이렇게 거둬들인 마리화나 세금에 대해 50 대 50으로 나누는 방안을 제시했었다. 하지만 존 호건 BC수상은 판매 및 유통 감독 강화, 경찰 강화 등 대부분의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해 생기는 부담을 떠안는 주정부에게 불평등한 배분이라고 반기를 들고 나섰다. 이번 세금 부과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12월 10일과 11일에 연방정부와 주정부 재무장관이 모여 배분 문제에 대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마리화나의 합법화에 대해서 BC주 정부는 세수 확보 이외에도 몇 세부터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할지에 대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마약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큰 한인사회에서도 마리화나를 마약으로 규정하고, 쉽게 구매할 수 없도록 구매 허용 연령을 높이고 판매소 설치도 어렵게 관련 규정이 정해지도록 청원 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밴쿠버 중앙일보 표영태 기자

2017-11-14

NJ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되나

뉴저지주에서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될까. 오는 11월 7일 실시될 주지사 선거에서 마리화나 합법화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그 어느 때보다 현실화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하지만 마리화나 합법화로 인한 부작용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다음달 치러지는 주지사 선거 결과에 따라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여부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후보로 나서는 필 머피는 세수 확보를 위해 21세 이상 성인의 마리화나 사용 합법화에 찬성하고 있기 때문. 특히 머피는 여론조사에서 킴 과다노 공화당 후보에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머피의 당선은 마리화나 합법화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머피 후보는 “당선되면 취임 후 100일 안에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뉴저지 유력 일간지 스타레저는 “이번 주지사 선거는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뉴저지에서는 치료용으로 마리화나를 구입·사용하는 것은 허용돼 있다. 하지만 마리화나를 기호에 따라 피우는 것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머피 후보는 마리화나 합법화가 경제적 문제보다는 사회적 정의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흑인 체포율이 백인에 비해 월등히 높다. 마라화나 합법화는 이 같은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 찬성 측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 반대 측 "남용으로 인한 피해 커진다" 전국적으로는 오락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는 추세이지만 마리화나 남용으로 인한 피해 문제가 제대로 부각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6년 9월 뉴저지 뉴왁에 사는 53세 여성이 몰던 차량이 가드레일에 충돌해 차량 안에 있던 5세와 2세 아동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아이들은 운전자의 손주들이었다. 경찰은 사고 원인에 대해 마리화나에 취한 상태로 운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오락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콜로라도주의 경우 합법화 이후 마리화나와 관련된 교통사고 사망자가 48% 늘었다. 결국 마라화나 합법화의 이면에는 사고 증가라는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토론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한 합법화는 안 된다는 것이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과다노 공화당 후보는 마리화나 합법화에 반대하고 있다. 과다노 후보는 마리화나 단순 소지 자체는 범죄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오락용으로 사용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과다노 후보는 “의료용 마라화나는 확대하겠다. 오락용은 찬성하지 않는다”고 공약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8개 주가 오락용 마리화나 사용을 합법화하고 있다. 앞으로 20일 후 치러지는 이번 주지사 선거 결과에 따라 다음 차례가 뉴저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서한서 기자 seo.hanseo@koreadaily.com

2017-10-18

마리화나 생산 규제 완화 불구 소비에 대한 규제 안풀어 논란

LA시가 마리화나 생산에 대한 규제 완화에 나섰다. 하지만 마리화나 소비에 대한 규제는 풀리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LA타임스는 25일 LA시정부가 미국에서 가장 '핫한' 마리화나 시장이 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시정부는 온실 등에서 마리화나 재배를 허락하고 마리화나를 처리하는 공장 등의 허가를 내주는 조례를 준비 중이다. 조례가 통과돼 시행될 경우 2018년 마리화나 산업에서 거둬들이는 세수는 5000만 달러를 훌쩍 넘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마리화나 소비에 대한 규제는 아직 완화되지 않아 마리화나를 피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네덜란드의 암스테르담처럼 카페 등에서 마리화나를 필 수 있는 방법은 검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마리화나법률개혁기구(NORML) LA 지부장인 브루스 마골린 변호사는 "시정부가 이를 검토조차 안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다"라며 관광객이나 세입자들이 맘 놓고 마리화나를 필 수 있는 장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마리화나 소비에 대한 규제가 풀리지 않고 기호용 마리화나가 전면 허용될 경우 집에서 마리화나를 흡연하는 것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카페 등에서 마리화나 흡연을 허용하면 위험운전이 많아질 것이란 이유로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다. 엄청난 규모의 마리화나 시장이 곧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2017-09-25

마리화나 업소 임대 건물주도 '불이익'

가주에서 기호용(recreational)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서 한인들에게도 관련 업종들이 '핫한 비즈니스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관련 비즈니스 허가 절차가 아직 제대로 정비되지 않고 있는데다 연방정부에서는 아직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어 업소나 물류 창고 등의 임대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마리화나 비즈니스 관련 금융거래 규정과 비즈니스 라이선스 취득 규정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 <상> 임대, 금융거래 어렴 기호용 마리화나 사용이 가주에서는 합법화됐지만 연방법으로 여전히 불법이라 은행들과의 비즈니스 거래가 원천 차단돼 있다. 여기에다 쇼핑몰이나 창고 소유주가 이런 세입자를 받으면 은행과의 비즈니스 관계 유지에도 제약을 받을 수 있어서 임대 자체를 꺼리고 있어 자리 구하기가 어렵다. 또 일부 건물주들은 종교적인 이유로 마리화나 비즈니스의 입주를 꺼리기도 한다. 한인은행 관계자들에 따르면 단순히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한인들은 물론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하는 세입자에게 임대를 줘도 불이익이 없는가에 대한 문의를 하는 건물주들이 점차 느는 추세다. 하지만 마리화나는 여전히 연방법에서는 불법이라 연방정부 기관인 연방준비제도(Fed)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감독을 받는 은행 역시 불법 비즈니스와의 거래가 금지돼 있다. 즉, 마리화나 비즈니스는 은행을 통해 비즈니스 계좌 개설은 물론 비즈니스 융자 등 제도권 은행의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는 것. 그렇다면 창고 소유주나 쇼핑몰 소유주가 은행의 눈치를 봐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건물주 대부분 부동산 융자와 비즈니스라인오브크레딧 등으로 은행과 연결돼 있다. 융자 계약 조항 중 대출자가 불법 비즈니스와 연관시 은행은 융자 계약을 디폴트(default)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다. 그래서 건물주가 융자 원금과 이자를 착실하게 갚고 있다 하더라도 마리화나 비즈니스가 테넌트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은행이 알게 되면 융자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 다른 비즈니스 융자도 계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한 융자 기간에는 문제가 없었더라도 제도권에서의 재융자 길은 막히게 된다. 감독당국에 예민하게 반응해야 하는 은행의 입장에선 연방법에서 불법으로 규정된 비즈니스와의 거래는 모두 정리하게 된다는 게 금융권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건물주들이 마리화나 비즈니스에 공간을 내주기 쉽지 않아서 이들이 비즈니스를 오픈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주에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지만 연방법에서 불법이라 쇼핑몰에 마리화나 카페를 들여놓는다거나 창고가 마리화나 보관용으로 쓰이는 걸 은행에서 알게 되면 건물 소유주와 현재는 물론 향후 비즈니스 거래도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LA시가 마리화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공공은행 설립을 추진중인 것도 이런 이유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2017-09-19

마리화나 온라인 구매 최대 고객은 밀레니얼

밀레니얼 세대는 마리화나도 온라인 구매를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밀레니얼은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반 출생한 10~30대의 젊은 세대를 뜻한다. 여론조사업체 '뉴프론티어'는 지난 5일 '가주내 의료용 마리화나 소비 동향 및 마리화나 수요 현황'이라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온라인 마리화나 시장인 'greenRush.com'의 판매 실적 자료를 분석했다. 조사 결과 밀레니얼 세대가 마리화나 온라인 구매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밀레니얼 세대는 온라인과 배송 서비스를 통해 마리화나를 가장 많이 구입했다. 또 이들은 마리화나 꽃 제품을 가장 많이 구매했고 작게 포장된 제품을 선호했다. 뉴프론티어는 "온라인에서 마리화나를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대체로 1~8온스 사이의 휴대하기 간편한 소량을 주문했다"며 "주구매층인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패턴이 앞으로 마리화나 시장 동향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뉴프론티어는 특히 올해 승인된 가주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마리화나 시장 활성화를 더욱 촉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아다 아게르 뉴프론티어 CEO는 "최대 마리화나 시장인 가주가 합법화를 시행한 만큼 마리화나 산업의 잠재적 시장가치가 크다"고 밝혔다. 이들의 조사에 의하면 2017년 기준 280만 달러인 마리화나 시장 규모는 2025년에는 660만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앞으로 8년간 연 12%의 성장률을 지속할 전망이다. 한편, 가주내 마리화나 합법화로 소매 판매 업소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마리화나 가격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뉴프론티어는 "대규모 생산자까지 시장에 진입하게되면 마리화나 제품 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인아 인턴기자 jung.ina@koreadaily.com

2017-09-06

LA, 본격적으로 마리화나 판매 관리·감독…9월에 마리화나 라이센싱 위원회 발족

LA시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체계적으로 관리·단속할 계획이다. 지난 3월22일, LA시의회는 ‘마리화나 라이센싱 위원회(Cannabis Licensing Commision, CLC)’ 설립을 허가했다. CLC는 현재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용 마리화나 진료소와 앞으로 생길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상을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가주내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된 이후 3월7일 열린 LA카운티 예비선거에서 발의안 M이 통과되면서 시의회는 기호용 마리화나 규제 및 허가권을 부여받았다. LAist는 “3월22일 열린 투표에서 11명의 시의원이 만장일치로 위원회 설립 조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CLC는 2018년 1월1일부터 마리화나를 판매할 소매업자들에게 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자격을 연장 혹은 폐지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시의회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커미셔너는 총 5명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3명은 에릭 가세티 LA 시장이 지목하며, 이 가운데 1명은 주민의회 대의원을 뽑아야 한다. 나머지 2명은 시의회에서 임명할 예정이다. 커미셔너는 임명 날짜를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마리화나와 관련된 로비 활동 기록이 일체 없어야 한다. 의료용 마리화나를 구입하는 환자 권익단체인 ‘안전한 접근을 위한 미국인들(Americans for Safe Access)'의 대표 새라 암스트롱은 “LA시에서 공식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마리화나 관리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마리화나 라이센싱 커미션은 9월1일 이전에 운영 준비를 마칠 예정이다. 정인아 인턴기자 jung.ina@koreadaily.com

2017-07-21

기호용 마리화나 '없어서 못 판다'

지난 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에 들어간 네바다주에 마리화나 부족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판매소의 진열대는 곧 텅텅 빌 전망이다. 이에 따라 네바다주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기 시작한 지 일주일 만에 브라이언 샌도벌 주지사는 관계 당국이 요청한 긴급 성명서에 서명하는 등 마리화나 공급망 강화 방안 마련에 동분서주하고 있다. 네바다 세무위원회(Tax Commission)는 13일 열리는 회의에서 주 전역에 필요한 양의 기호용 마리화나를 소매상에 보급할 도매업체가 충분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관련 규정이 긴급 사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네바다주는 리커 공급 허가업체만이 마리화나를 마리화나 판매소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마리화나 수요가 급격히 늘어날 경우 부족현상을 겪을 수밖에 없는 유통 구조로 되어 있다. 7월 1일부터 마리화나 소매 판매를 시작한 네바다주에는 모두 47개의 인가된 마리화나 전문 판매소가 영업하고 있다. 판매 개시 첫 일주일 동안 이들 업소의 거래 건수는 4만 건을 훌쩍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일부 업소는 자신들이 예상했던 판매량보다 2배 정도를 판매할 정도로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마리화나 업소의 영업이 원활히 이뤄지기 위해서는 추가 물량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다. 세무위원회에 따르면 최소 7개의 주류 도매업체에서 마리화나 배급자 신청을 했으나 지난 5일까지 신청서가 요구하는 기준에 맞아 마리화나 배급자 면허를 취득한 주류 도매업체는 하나도 없다. 이에 따라 면허 취득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이 긴급 개정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네바다 세무위는 향후 2년에 걸쳐 마리화나 판매를 통해 1억 달러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무위의 데온 콘틴 사무국장은 합법적인 마리화나 공급 부족 사태를 긴급히 해결해야 한다면서 그 이유로 고객들이 암시장 찾는 것을 차단해야 하며 새로 시작한 사업이 원활히 운영되어야 관련 업체 고용도 안정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콘틴 사무국장은 긴급성명서에서 "만약 도매업체 인가 문제가 이른 시간 안에 해결되지 않으면 소매업체에 제때 필요한 물품이 배달될 수 없고 이는 다시 해당 업소에 고용된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병일 기자 kim.byongil@koreadaily.com

2017-07-12

LA다운타운 '마리화나 커피숍'…멤버십 한 달 400불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는 커피숍이 LA다운타운에 등장했다. 다운타운에 있는 '히트맨 커피'는 겉으로 보기에는 특별할 게 없는 커피숍처럼 보인다. 특이한 점이 있다면 마리화나 흡연을 위한 패티오를 따로 마련해 놨다. 멤버십 전용으로 운영되는 히트맨 커피의 회비는 한 달에 400달러다. 1년 회원권을 끊으면 4000달러로 할인해 준다. 멤버가 되면 자유롭게 커피숍을 드나들면서 마리화나를 필 수 있다. 최근 사무실 임대비용을 아끼려는 스타트업들에게 인기가 많은 '코워크(co-work) 스페이스'도 겸하고 있다. 코워크 스페이스는 작은 공간과 업무에 필요한 부대시설을 대여해주는 일종의 '공동사무실'이다.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통과된 주민발의안 64로 가주 전역에서 마리화나는 합법화됐다. 주법상 공공장소에서의 마리화나 흡연은 금지된다. 또 금연 지역에서도 피울 수 없다. 다만 각 지역 정부 조례상 예외 규정이 있다면 허용된다. LA시 조례에 따르면 금연 구역은 실내 사무실, 정부 소유 건물 20피트내, 파머스 마켓, 실외 레스토랑, 푸드트럭 40피트 이내, 시립 공원과 해변, 놀이터, 대중교통 내부 및 정류장 등이다. 예외 조항은 회원제 비공개 행사가 열리는 술집, 클럽, 레스토랑 등이다. 조원희 기자 cho.wonhee@koreadaily.com

2017-05-03

역사상 최악 '향정신성 약물위기'

가주는 물론 미 전국이 역사상 최악의 향정신성 약물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장, 지난해 북미지역에서 마리화나 판매는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 마켓워치가 8일 마리화나시장조사업체, 아크뷰의 조사를 인용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북미지역에서 판매된 마리화나는 총 67억 달러어치이며, 2021년에는 202억 달러에 이른다. 또한,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opioid) 사용이 전염병처럼 번지면서 지난해 이로 인한 사망자만 3만3000으로 연간 자동차 사고 사망자수에 육박한다는 게 뉴욕타임스 최근 보도다. 가주도 지난해 11월 메인, 네바다, 매사추세츠주처럼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안(프로포지션 64)이 통과되면서 남용과 불법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LA데일리뉴스가 8일자로 보도했다. 프로포지션 64에 따라면 가주민으로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를 소지·운반·구매·사용할 수 있으며 6포기까지 개인 재배도 가능하다. 하지만, 가주는 아직 판매소에서는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의료용조차 팔 수 없음에도 버젓이 불법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뉴스는 "애너하임의 그린라이트지구, LA다운타운의 미스터 나이스가이, 하일랜드의 스모킹 라우드 소사이어티 등에서는 '21살 이상으로 유효한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라도 마리화나를 살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뉴스는 이들 업소들이 처방전 없는 사람들에게도 '21살 이상으로 처방전이 있다'는 폼에 사인을 하도록 유도해 사실상 기호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의료용으로만 판매할 수 있는 업소들은 '프로포지션 64에 따라서' 라는 식의 우회적 표현을 빌어 처방전 없이도 마리화나를 살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데일리뉴스 보도다. 가주에서는 프로포지션 64 통과에도 정부 차원의 라이선스 시스템이 구비되기 전까지는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가 불법이다. 라이선스 시스템은 2018년 1월 1일에나 완비될 전망이다. 기존에 라이선스 없이 마리화나를 팔 경우, 중범으로 최대 4년 형을 선고받을 수 있던 것이 경범죄로 분류돼 최대 징역 6개월이나 500달러 벌금 혹은 둘 다 받을 수 있게 경감한것도 불법 판매를 부추기는 이유로 꼽힌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2017-01-08

"마리화나 피우다 직장에서 잘린다"

가주 내 기호용 마리화나는 합법화됐지만 이로 인해 직장에서의 채용 취소 및 해직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LA타임스가 10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주민발의안 64 통과와는 별개로 가주 내 고용주들이 채용 심사나 직원 관리를 위해 약물 검사를 할 수 있는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 직원들의 약물 사용을 꺼리는 직장의 경우 체내 마리화나 성분 검출이 얼마든지 해고 또는 채용 취소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연방법상 마리화나 사용은 여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고용주들은 기호용 마리화나뿐 아니라 업무시간 외의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도 문제삼을 권리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노동법 전문변호사들은 가주 내 고용주들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결정과 상관없이 약물 검사를 실시하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마리화나 사용 옹호론자들은 다양한 로비 활동을 통해 약물 검사 결과 검출되는 마리화나 성분으로 직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운전 등 주요 업무 능력에 방해가 되는 체내 마리화나 수치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점을 강조 약물 테스트에서 마리화나 관련 항목을 삭제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연방 표준 약물검사는 코카인 암페타민 PCP 아편류 마리화나 등 다섯 가지 약물에 관한 사용 여부를 검출한다. 마약정책연합의 타마르 토드 법률국장은 "마리화나가 고용 관련 약물 검사 목록에서 제외될 때까지는 회사의 약물 관련 정책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경민 기자

2016-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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